건설공사로 인하여 5톤이상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
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신고
여러 시·군에 걸쳐있는 경우 발생량이 가장 많은 기관에 신고
건폐법 시행규칙 제9조3항 참조
신고한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가 종료된 후에는 처리실적보고를 하여야 폐기물의 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것임
올바로시스템(WWW.allbaro.or.kr) 사용문의 - 고객지원센터(1644-0007)
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8조의4 및 「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사업장」
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계획(변경)신고서를 사업개시일 30일 이내 방문 및 우편 제출
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6」별지 제4호의10서식
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/처리방법등 변경시
1년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에 제출
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계룡시 환경위생과 042-840-24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