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부(외국인 포함) 및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세대 또는 주소를 같이하는 부모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이하인 가구(중증장애인 특례 인정)
(단위 : 원)
가구규모 기준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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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(기준중위소득 50%) | 913,916 | 1,544,040 | 1,991,975 | 2,438,145 | 2,878,687 | 3,314,302 |
부처 | 사업명 | 신청대상 | 지원내용 | 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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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 복지부 | 차상위 양곡지원 | 차상위계층 | 1인당 매월 10kg 10,100원으로 구입 가능 | 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|
노인실명예방안검진 및 개안수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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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당 수술비 본부담금 전액(개안수술비와 관련 없는 치료비 제외) | 시군구 보건소 신청 | |
영양플러스 |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% 미만 가구 중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, 출산・수유부, 만 6세 미만 영유아 |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(쌀, 감자, 달걀, 우유, 검정콩 등) 제공
기준 중위소득 50~80%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%를 본인이 부담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・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|
시군구 보건소 신청 | |
산업통상지원부 | 저소득층에너지 효율개선사업(한국에너지 재단) |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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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한국에너지 재단에 신청 |
열요금 감면 |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(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, 장애(아동)수당, 자활근로, 차상위계층 확인),한부모 가족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, 유공자, 다자녀가구 등 | 열요금 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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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지역난방공사 (www.kdhc.co.kr) 홈페이지 ‘에너지 복지요금 –요금감면 신청하기’로 인터넷 접수
한국지역난방공사 (1688-248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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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요금 할인 |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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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전력공사 지사에 신청 | |
교육부 | 국가장학금 | (Ⅰ유형) 기초수급자, 8분위 이하가구
1분위(구간), 차상위계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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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를 통해 신청 *한국장학재단(1599-2000) |
고용노동부 | 국민취업 지원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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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(www.work.go.kr/kua)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|
문화체육 관광부 | 통합문화이용권 |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| 문화누리카드이용권 (6만원 한도) | 온라인 발급 (www.문화누리카드.kr/)(1544-3412) 또는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|
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| 주거급여, 교육급여(가구원 포함) 수급자, 차상위계층 |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전화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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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사업 |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, 장애인 중 지상파 방송 직접수신을 희망하는 가구 (농어촌지역의 만65세 이상 우선지원) | 지상파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지원 및 설치 | 신청자가 ‘디자털방송 시청지원센터’ (124 콜센터)로 전화 신청 | |
산림청 |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| 만 18세 이상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
참여제한 : 최대3년간 2년이상 참여자, 고소득자(가구단위 소득이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, 2인 이상 가구는 65% 초과 |
공공산림가꾸기 활동에 참여 시 1일 6만 8,720원~7만 6,720원(4대 보험 본인부담금 공제)의 급여 지급
월 근무시간: 160시간, 근무기간: 약 10개월 |
국유림관리소 방문 신청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신청 등 |
금융 위원회 | 미소금융사업 (미소금융 중앙재단) |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| 저소득층 사업자금(창업·운영 ·시설개선자금) 대출(금리 4.5% 이내)
창업자금 최대 7천만원 |
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(1397) 및 미소금융 재단・지역법인 |
채무조정 분할상환 (신용회복위원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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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회복위원회( 1600-5500), 서민금 융통합지원센터(1397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