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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
2019년 9월부터 만7세 미만으로 확대 예정
출산장려 및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행복키움수당 지원
신청일 현재 부모 및 아기가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