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
구분 | 신청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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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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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별 추가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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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신청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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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소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(상속폐차는 3개월)
(최고 100만원)
기간 | 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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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|
10일 이내 | 5만원 |
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| 1만원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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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관리법 제13조, 자동차등록령 제31조,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
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
차량등록창구
차령초과 기준
2012.12.27일 이후 압류저당건수가 1건이라도 있었다면 차령 2년연장(차령 11년이상)
2012.12.27일 이후 압류저당건수가 1건이라도 있었다면 차령 2년연장(차령 10년이상)
구분 | 신청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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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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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서류(위임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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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소 신청일로부터 45~60일
자동차관리법 제13조, 자동차등록령 제31조,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
차량등록창구
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
구분 | 신청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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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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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서류(위임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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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관리법 제13조, 자동차등록령 제31조,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
차량등록창구
자동차 제작 · 판매자 등에게 반품한 경우
구분 | 신청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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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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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서류(위임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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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관리법 제13조, 자동차등록령 제31조,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
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
차량등록창구
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
구분 | 신청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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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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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서류(위임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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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관리법 제13조, 자동차등록령 제31조,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
차량등록창구
적법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간 후 상당기간 경과되는 등 사실상 멸실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중 멸실사실 인정기준 충족 차량
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(연식)을 상당기간 초과한 차량
구분 | 신청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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멸실인정 | 본인출석 | 신분증, 멸실사실인정서 발급신청서, 멸실사실경위서 |
대리출석 | 신분증, 위임장, 멸실사실인정서 발급신청서, 멸실사실경위서 | |
멸실말소 | 본인출석 | 말소등록신청서, 멸실사실인정서, 자동차등록증 |
대리출석 | 위임장, 말소등록신청서, 멸실사실인정서, 자동차등록증 |
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8호, 자동차등록령 제31조,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
차량등록창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