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
구분 | 신청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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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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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인 | 본인 출석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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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비출석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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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수인 | 본인 출석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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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비출석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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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
(최고 50만원)
기간 | 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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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| 10일 이내 | 10만원 |
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| 1만원 추가 |
자동차관리법 제12조, 자동차등록령 제26조,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, 지방세법 제132조,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,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,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2조
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.07.06. 이후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을 제한
차량등록창구
자동차소유자 사망으로 인해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
구분 | 신청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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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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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서류(위임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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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
(최고 50만원)
기간 | 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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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| 10일 이내 | 10만원 |
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| 1만원 추가 |
자동차관리법 제12조, 자동차등록령 제26조, 민법 제1000조,1003조,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
차량등록창구
민사집행법에 의한 법원판결로 경매 받아 신청한 경우
구분 | 신청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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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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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서류(위임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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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
(최고 50만원)
기간 | 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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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| 10일 이내 | 10만원 |
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| 1만원 추가 |
자동차관리법 제12조, 자동차등록령 제26조,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
차량등록창구
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법원판결에 의해 소유권 이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구분 | 신청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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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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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서류(위임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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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
(최고 50만원)
기간 | 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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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| 10일 이내 | 10만원 |
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| 1만원 추가 |
자동차관리법 제12조, 자동차등록령 제27조,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조
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 (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)
차량등록창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