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밝고 깨끗한 21세기 선진의회
방청을 희망하는 분은 회기 중 본회의 및 각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모습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.
코로나19 상황종료 시까지 방청신청이 제한됩니다.
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방청인에 대한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. (지방자치법 제 85조 - 방청인에 대한 단속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