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법령
건축법 제 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
대 상
건축법 제14조(건축신고)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고자 하는 건축물
구비서류
- 건축허가 신청서 (별지 제1호의 4서식)
-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
- 대지의 소유 또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
-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의 설계도서 (건축사 설계)
- 법 제11조제3항의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”인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
-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
건축물의 설계
관련법령
건축법 제23조
건축사 설계대상 건축물
-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
- 건축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를 받는 건축물
- 「주택법」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
- 건축사 설계 제외 대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85㎡ 미만인 증축·개축·재축
- 연면적이 200㎡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
- 가설건축물(일부 용도에 한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