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방위기본법 제17조(설치), 제18조(조직), 제19조(편성), 제20조(편성절차 등)
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
구분 | 법정 제외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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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방위기본법 제18조 관련 | 대통령령 제17조 관련 | |
신분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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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요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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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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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상 말소자(거주불명등록자)의 경우 읍·면·동에서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일 기준으로 담당자 직권제외 처리 실종자의 경우 행정기관에 의해 확인이 불가하므로 담당자의 직권제외는 불가.
단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절차를 통하여 제외처리 될 수 있음
계룡시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042-840-2263